Page 117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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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건축물의 부위 가 나 다 라
공동주택 145 170 200 220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거실의 외벽
공동주택 100 115 135 15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외기에 직접 면하는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5 175 19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건축물의 부위 가 나 다 라
공동주택 110 130 145 165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75 90 100 110
거실의 외벽
공동주택 75 85 100 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50 60 70 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외기에 직접 면하는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55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0 115 130 14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간접 면하는 바닥난방인 경우 65 80 90 100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
(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
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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