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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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건축물의 부위                                                  가        나         다         라

                                                        공동주택             145       170      200       220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거실의 외벽
                                                        공동주택             100       115      135       15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외기에 직접 면하는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5      175       19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건축물의 부위                                                  가        나         다         라

                                                        공동주택             110       130      145       165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75        90       100       110
                 거실의 외벽
                                                        공동주택             75        85       100       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50        60        70       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외기에 직접 면하는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55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0       115      130       14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간접 면하는        바닥난방인 경우            65        80        90       100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
                         (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
                         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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