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4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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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1)          2)          3)
                 건축물의 부위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제 주 도
                              외기에 직접       공동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거실의 외벽
                              외기에 간접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경우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면하는 경우
                 최하층에 있는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거실의 바닥
                              외기에 간접       바닥난방인 경우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공동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외기에 직접
                                                       창     1.300 이하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문     1.500 이하
                 창 및 문
                                           공동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외기에 간접
                                                       창     1.600 이하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문     1.900 이하
                 공동주택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1.400 이하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방화문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비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
                    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
                    도(거창, 함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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