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3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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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분의
                 항목 추가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운영규정) 규칙 제7조제8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
                 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881호, 2017.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다만, 제3조의2
                   에 따른 사전확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을 신청한 시점의 규정 적용)
                  3.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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