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7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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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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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채택여부               확 인
                                             항    목                             (제출자 기재)    근거    (허가권자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
                  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을 적
                  용하였다.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 제외)
                나. 기계설비부문
                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8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②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펌프만 해당)
                ③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신설 또는 교체 기기배관 및 덕트만 해당)
                ④ 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0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
                ⑤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9점 이상 획득하였다.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에너지성
                   능지표의 기계부문 15번 항목 점수를 획득한 경우 1번 항목 제외,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지역냉방으로 공급하는 경우 2번 항목 제외)

                 다. 전기설비부문
                ① 변압기는 제5조제12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변압
                  기만 해당)
                ②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
                   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는 제
                   외하며, 신설 또는 교체 전동기만 해당)
                ③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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