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1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P. 131

(12쪽 중 제5쪽)
                                                   기본배점 (a)                     배점 (b)
                                                 비주거      주거                                          평점
                             항   목                                                                        근거
                                                    소형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a*b)
                                               대형       주택 1 주택 2
                                             (3,000㎡이상)  (500~
                                                   3,000㎡미만)
                    1.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의  조명밀                  8      8~      11~    14~     17~
                     도(W/㎡)                    3    2    2   2    미만    11미만    14미만   17미만    20미만
                                                                  3.5    3.5~   4.0~    5.0~   6.0~
                    2.간선의 전압강하(%)              1    1    1   1
                                                                  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7.0미만
                                                                     전등/전열, 동력, 냉방용 등으로 구분하고 같은
                    3.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 구성   1    -    -   -
                                                                    용도 2대이상 설치된 변압기간 연계제어 적용 여부
                    4.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제5조제12호사   2    1    1   1                 적용 여부
                     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5.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  1    1    -   -          전체 조명전력의 40%이상 적용 여부
                     동제어설비를 채택
                    6.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  램프)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 조명과 자동 점  1    1    1   1                 적용 여부
                     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제5조제12호라목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기인 경우 배점)
                    7.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1    2    -   -      층별 1대 이상 및 임대구획별 전력량계 설치 여부
                    8.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건축                  별표 12에          3개 이상   2개    1개 에너지원
                     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전력, 가스,                                   에너지원별   에너지원별
                 전                             3    3    2   2  따른 BEMS   -                   원격검침전자
                     지역난방 등)별로 제5조제15호에 따른 원                                   원격검침전자 원격검침전자
                     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설치          식계량기 설치 식계량기 설치  식계량기 설치
                 기
                    9.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경우 역률자  1    1    1   1                 적용 여부
                 설   동조절장치를 채택
                    10.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비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
                     별 제어시스템 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    1    1    1   1                 적용 여부
                 부   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11.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조명기
                 문                                               90%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기  전력 비율(%) (단, LED 제품은 고효  6  6   6   6
                      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이상    ~90%    ~80%    ~70%   ~60%
                    12.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
                      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                      80%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   2    2    2   2    이상    ~80%    ~70%    ~60%   ~50%
                      율
                    13.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신기술로 지
                      정받은 후 최근 5년 내 최종 에너지사용계  1    1    1   1                 적용여부
                      획서에 반영된 제품
                    14.무정전전원장치 또는 난방용 자동 온도조
                      절기  설치(단,  모든  제품은  고효율에너  1  1    1   1                 적용여부
                      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공동  15.도어폰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    -    1   1                 적용 여부
                     주택    으로 채택

                                                       전기설비부분 소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27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