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8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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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쪽 중 제2쪽)
                ④ 조명기기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
                  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2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 조
                  명기구를 채택하였다.

                ⑥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공동주택 제외)
                ⑦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제5조제12호파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
                   다.(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카
                   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⑧ 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
                   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
                  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⑨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
                  정」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배점을 1점 획득하여
                  야 한다.
                ※ 근거서류 중 도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면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만약, 미채택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확인란의 보류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자료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기계 및 전기)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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