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4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P. 134
(12쪽 중 제8쪽)
* 주택 1 : 난방(개별난방, 중앙집중식 난방, 지역난방)적용 공동주택
주택 2 : 주택 1 + 중앙집중식 냉방적용 공동주택
주1) 에너지성능지표에서 각 항목에 적용되는 설비 또는 제품의 성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성능을 용량 또는
설치 면적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또한 각 항목에 대상 설비 또는 제품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2개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배점은 인정된다.
주2) 평균열관류율의 단위는 W/㎡․K를 사용하며, 이를 kcal/㎡․h․℃로 환산할 경우에는 다음의 환산 기준을 적용한다.
1 [W/㎡․K] = 0.86 [kcal/㎡․h․℃]
주3) “평균열관류율”이라 함은 거실부위의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을 포함한
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 값이 다를 경우 이를 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하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법]
건축물의 구분 계 산 법
거실의 외벽
Ue = [Σ(방위별 외벽의 열관류율 ×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열관류율 ×
(창포함)
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 (Σ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Ue)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Ur = Σ(지붕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지붕 부위별 면적)
또는 지붕 (Ur) ☜ 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는 포함하지 않음
Uf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Uf)
면적)
※ 외벽, 지붕 및 최하층 거실 바닥의 평균열관류율이란 거실 또는 난방 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각
부위들의 열관류율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
는 적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부위는 0.8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
에 사용한다. 또한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
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
준값을 적용한다.
130╻ Korea Energy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