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8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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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펌프 (소형벌루트펌프, 소형다단원심펌프 등)
                    토출량(㎥/분)    0.08  0.1  0.15  0.2  0.3  0.4  0.5  0.6  0.8  1.0  1.5  2  3.  4  5  6  8  10  15
                        A효율(%)   32  37  44  48  53.5  57  59  60.5 63.5 65.5 68.5 70.5  73  74  74.5  75  75.5  76  76.5
                 효율E
                        B효율(%)   26  30.5  36  39.5  44  46.5 48.5 49.5  52  53.5  56  58  60  60.5  61  61.5  62  62.5  63
                 ■ 대형펌프 (양쪽흡입벌루트펌프 등)
                    토출량(㎥/분)       2     3     4      5     6      8     10    15    20     30    40     50
                        A효율(%)    67     70    71    72     73    74     75    76    77     78    78.5   79
                 효율E
                        B효율(%)    57     59    60    61    61.5   62.5   63    64    65     66    66.5   67
                 ※ 사용하는 펌프의 토출량이 표에서 제시된 값과 값 사이에 존재할 때는 해당 효율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효율(%) = a * [lnX]2 + b * [InX] + c 여기서, X = 토출량[ lpm 또는 (㎥/(분*1000))]
                                    a, b, c = 계수로서 아래 해당펌프의 값을 적용하며 식에서 In은 로그를 의미한다.
                                         계수       a             b            c              해당펌프종류
                펌프종류
                                     A특성        -1.738        32.48        -75.8            소형벌루트펌프
                      소형펌프
                                     B특성        -1.403        26.35        -61.3          소형다단원심펌프 등
                                     A특성        -0.697        16.43        -17.3
                      대형펌프                                                                양쪽흡입벌루트펌프 등
                                     B특성        -0.407        10.52         0.71
                ※ A특성 : 펌프효율의 최대치, B특성 : 규정토출량에서의 펌프효율


                주10) 콘덴싱 보일러는 보일러 효율에서 가산점을 받으므로 폐열회수설비에서 별도의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주11) 개별냉난방방식은 실내기가 집합 또는 중앙식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을 포함한 경우로 중앙에서 모니터링기능, 스
                     케줄제어, 피크전력제어(전기구동방식일 경우에 한함)가 가능하고 또한 인버터 방식 또는 능력가변 방식 등을 이
                     용한 가변속제어 또는 용량제어가 가능할 경우에 한한다. 단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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