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5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P. 135

(12쪽 중 제9쪽)


                ※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한다.


                주4)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배점 산정 시, 1~5등급 이외의 경우는 0점으로 적용하고 가중평균 값을 적용한다. 다만 제
                    6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창 및 문의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5) “외주부”라 함은 거실공간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한 벽체의 실내측 표면 하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실내측 바닥부
                    위를 말하며, 개폐 가능한 창면적은 창이 개폐되는 실유효면적을 말한다.


                주6)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이라 함은 채광창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오는 태양열취득의 합을 거실 외피면적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 것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외피면적 계산시 지붕과 바닥은 제외한다.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의 계산법]

                    건축물의 구분                                         계  산  법


                   거실 외피면적당        Σ(해당방위의 수직면 일사량 x 해당방위의 일사조절장치의 태양열취득률 x 해당방위의 거실 투광부
                   평균 태양열취득             면적) / 거실 외피면적의 합



                ※ 일사조절장치의 태양열취득률 =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 투광부의 태양열취득률


                ※ 투광부의 태양열취득률(SHGC) = 유리의 태양열취득률(SHGC) × 창틀계수
                    여기서, 창틀계수 = 유리의 투광면적(㎡) / 창틀을 포함한 창면적(㎡)
                    창틀의 종류 및 면적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틀계수를 0.90으로 가정한다.


                ※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은 KS L 9107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고 유리의
                  종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투과율은 KS L 2514 규정에 따른 공인시험성적서에 제시된 물성자료를
                  사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 표4 또는 표5를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31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