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4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P. 154
154
▪ 건축성능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거실에 개폐 가능한 외기직접 창 및 문 설치
Q&A. 건축성능 6
커튼월을 채광용 천창으로 인정가능 여부 기본배점 (a) 배점 (b)
Q. EPI 건축6번 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인 비주거 주거
정여부와 관련하여 수영장에 자연채광이 항 목
가능한 커튼월창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적 주택 주택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으로 수영장에 설치하는 채광용 천창과 같 대형 소형 1 2
은 기능으로서 배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수영장: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A. 커튼월의 스팬드럴 부위 등 조망 및 자연채 6. 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 설치
광이 불가능한 부위를 제외한 유리면적이 장), 주된 거실에 개폐가 기타 건축물:개폐되는 창 및 문부위의 면적이 외주부 바
수영장 바닥 면적의 1/5이상이라면 신청 가 능한 외기에 면한 창 및 1 1 1 1 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능합니다. 문의 설치(기타 건축물) ※ 외주부 바닥면적:외기직접면한 벽체의 실내측 표면
하단으로부터 5m 이내의 실내측 바닥부위 면적
Q&A. 건축성능 6
개폐 가능한 창면적 계산방법 설명:(수영장) 조명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Q. 개폐 가능한 창면적 계산방법
1. 여닫이창 및 미서기창의 경우 (기타 건축물)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해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2. 프로젝트창의 경우 면한 창 및 문 설치
(Tilt기능으로 일부 열리는 형태)
A. 1. 여닫이창이나 미서기창의 경우 개폐되는 확인사항
면적에 대해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2. 배연창의 개폐 가능한 유효면적 산정은 - 창호일람표, 창호도 등 설계도면에서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수영장)/거실에 개폐가능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14 한 외기에 면한 창 및 문 설치(기타 건축물)의 적절성 확인, 설치 비율 계산
조제1항제2호에관련 [별표2]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을 참고 하면 됩니다. ㉠ 바닥면적 산출
(수영장) 수영장 바닥면적 산출 (기타 건축물) 외주부 바닥면적 산출
㉡ (수영장) 자연채광용 개구부 면적 산출, (기타 건축물)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
한 창 및 문의 실제 개폐면적 산출
㉢ 설치면적 비율 계산
(수영장) 바닥면적 대비 자연채광용 개구부 면적이 20% 이상인 경우 배점 인정
(기타 건축물) 외주부 바닥면적 대비 창 및 문의 개폐 가능한 면적이 10% 이상인 경
우 배점 인정
※ 창의 개폐면적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2]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