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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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 변동이 없는 도면 예시>
기존 건축물에서 단열선(붉은색 점선)의 변경 없이 추가적으로 외부 계단실 및 ELEV 증축부분(청색부분)
을 하는 경우로 해당 건물은 열손실 변동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에너지 소요량
-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
건축부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 및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
-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벽, 지붕, 바닥, 창 및 그리고 문 등이 직접 외기에 면하
여 있는 경우로서,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벽, 지붕, 바닥, 창 및 그리고 문 등이 간접 외기에 면하
여 있는 경우로서, 외기가 간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와 간접적으로 면하는 부위의 예시도>
비 난 방 공 간
외 기 와 직 접 면 한 부 위
외 기 와 간 접 면 한 부 위
비 단 열 부 위
방풍구조
- 방풍실은 출입문에 공기의 빈번한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실 또는 장치를 말
하며 다음 각 호의 것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① 이중문 구조 ② 회전문
③ 방풍공간(경우에 따라 코어 등의 계단실 영역까지도 방풍구조로 인정 가능함)
거 실 [ 단 열 구 분 ]
복 도( 비 냉 난 방 공 간)
외 기 와 직 접 면 하 는 경 우 의 단 열 이 필 요 한 부 위
거 실 방 풍 구 조 거 실 외 기 와 간 접 면 하 는 경 우 의 단 열 이 필 요 한 부 위
단 열 조 치 를 아 니 하 여 도 되 는 부 위
< 방 풍 구 조 에 서 문 을 제 외한 부 위 가 모 두 외 벽 인 경 우>
※ 방 풍 구 조 상부 및 하 부 가 거 실 공 간 인 경 우 해 당 부 위 도 외 기 와 간 접 면 하 는 경 우 의 단 열 조 치 필 요
→ 이중문, 회전문 등 방풍구조가 일체화된 방풍문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경우 단열조치 예
외 대상으로 인정하나, 방풍구조가 외벽으로 구성되어있고 냉난방공간에 접하는 경우
해당 부위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