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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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 적용대상: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 세부 적용대상:외벽이 창이거나 채광을 위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
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기준완화: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및 높이(115%까지)
완화 적용가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 완화대상: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
급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를
15% 이상 사용 건축물
연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화
1985년 (적용대상: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병원, 목욕장, 수영장)
판매시설 등 지속적으로 건축물 용도 추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01.06.01. 시행
(제2001-118호,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통합고시에 따른 기존의 용도별 기준 폐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08.01.11. 시행
(제2008-5호, 신재생에너지설비 부문 신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13.09.01. 시행
(제2013-141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온라인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16.07.01. 시행
(제2015-1108호, 단열기준 강화 및 건축용도별 구분적용 확대)
[현행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017-71호)
2017.06.20. 시행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기준 마련 및 대상 확대, 열교부위의 단열성능 평가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