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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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법령체계도
법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녹색건축물 조성 녹색건축물 조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헌법 - - -
지원법 지원법 시행령 - 제7조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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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법 제14조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0조,
인증에 관한 규칙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법 15조 제출 대상 등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1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완화기준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
기준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훈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고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
지침
증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
사업(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지정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근거로 수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제출의무: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
하는 경우
• 검토 보완:허가권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 검토하여야 함. 건축주에게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수수료 수납 가능(2015.03.1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 제출대상:연면적 합계가 5백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일정 용도 및 면적 특성에 따라 예외 가능)
• 제출절차:에너지절약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너지절약계획서 등)
• 제출서류: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 설계도
면, 설계설명서, 계산서 등
• 처리기간:에너지절약계획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검토 및 보완 완료
• 검토기관:한국에너지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그 밖에 고시하는 기관(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
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 적용대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 조치사항:일사조절장치,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난방 장치 설치 및 조명기구 등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