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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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주요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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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으로써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         일반부분
         하는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        건축
           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구분                               주요 내용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또는 변경하는 것                       신축      축조[築趙]하는 것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
           는 것                                     한다.
         6.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         개축      붕틀의 범위에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
           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법 제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3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로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 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 (건축법 제2조제9호)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 (건축법 제2조제9호)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가와 신고사항 변경 (건축법 제2조제9호)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제2항)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
                                           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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