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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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 열교:구조체가 꺾여 열류량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
▣ 방습층으로 인정받는 재료
① 두께 0.1㎜ 이상의 폴리에틸렌필름
[KS M 3509 (포장용폴리에틸렌 필름)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투습방수 시트
③ 현장발포 플라스틱계(경질 우레탄 등)
단열재
④ 플라스틱계 단열재(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로서 이음새가 투습방지 성능이
있도록 처리될 경우
⑤ 내수합판 등 투습방지 처리가 된 합판
으로서 이음새가 투습방지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될 경우
⑥ 금속재(알루미늄 박 등) 출처:Passive House Institute
⑦ 콘크리트 벽이나 바닥 또는 지붕
⑧ 타일마감 방습층
⑨ 모르타르 마감이 된 조적벽
- 방습층이라 함은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
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 방습층으로 인정받는 재료는 동등 이상의 방습성을 가
▣ 평균 열관류율 계산 시 참고사항
※ 외벽, 지붕 및 최하층 거실 바닥의 평균열관 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재료는 면의 형태로 구성되어 해당 부위의 전면을 차단하
류율이란 거실 또는 난방 공간의 외기에 직
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각 부위들의 열관 도록 하여야 한다.
류율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말 - 압출법 보온판, 비드법 보온판 등은 별도의 방습층 설치 불필요
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단열재 자체 방습성능 인정)
따른 (단열)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
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 평균 열관류율 계산 및 작성 방법
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
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부위는 0.8을 곱 건축물의 구분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법 (Σ는 합(合)을 의미한다.)
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한다. 또
한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 거실의 외벽
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 (창포함) • Ue = [Σ(방위별 외벽의 열관류율 ×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열관
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 류율 × 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 (Σ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Ue)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 최상층에 있는
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 Ur = Σ(지붕 부위별 열관류율 × 부위별 면적) / (Σ지붕 부위별 면적)
거실의 반자
※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또는 지붕 (Ur) ☜ 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는 포함하지 않음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최하층에 있는 • Uf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열관류율 × 부위별 면적) /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거실의 바닥 (Uf)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면적)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
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
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한다. - 천창 등 투명외피부분은 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포함되
지 않고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포함된다.
<공동주택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계산 방법 예시>
• 조건
- 층수:10층 - 기준층 형태:중간세대가 있는 계단실형
- 기준층의 총 외벽면적:35×10=350㎡ - 기준층의 총 세대간벽 면적:30×3=90㎡
- 외벽의 창 및 문 비율:45% - 지역구분:중부지역
※ 단, 모든 층은 기준층과 같은 형태를 가졌으며 같은 구성요소들은 같은 열관류율을 가지고 있음
- 기준층 부위별 면적 및 열관류율
구 분 총면적(㎡) 열관류율(W/㎡K)
외 벽 350*0.55=192.5 0.19
거실의 세대간벽 90 0.21 (별표1 열관류율 적용값)
외벽
창 및 문 350*0.45=157.5 1.1
※ 세대간벽의 경우 중부지방의 [별표1]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
• 계산결과
(192.5×0.19+90×0.21+157.5×1.1)
거실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 = 0.520 W/㎡K
(35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