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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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학적 열교:구조체가 꺾여 열류량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

         ▣ 방습층으로 인정받는 재료
         ① 두께 0.1㎜ 이상의 폴리에틸렌필름
           [KS M 3509 (포장용폴리에틸렌 필름)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투습방수 시트
         ③ 현장발포 플라스틱계(경질 우레탄 등)
           단열재
         ④ 플라스틱계 단열재(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로서 이음새가 투습방지 성능이
           있도록 처리될 경우
         ⑤ 내수합판 등 투습방지 처리가 된 합판
           으로서 이음새가 투습방지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될 경우
         ⑥ 금속재(알루미늄 박 등)                                                                  출처:Passive House Institute
         ⑦ 콘크리트 벽이나 바닥 또는 지붕
         ⑧ 타일마감                           방습층
         ⑨ 모르타르 마감이 된 조적벽
                                        - 방습층이라 함은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
                                          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 방습층으로 인정받는 재료는 동등 이상의 방습성을 가
         ▣ 평균 열관류율 계산 시 참고사항
         ※ 외벽, 지붕 및 최하층 거실 바닥의 평균열관       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재료는 면의 형태로 구성되어 해당 부위의 전면을  차단하
           류율이란 거실 또는 난방 공간의 외기에 직
           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각 부위들의 열관        도록 하여야 한다.
           류율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말       - 압출법 보온판, 비드법 보온판 등은 별도의 방습층 설치 불필요
           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단열재 자체 방습성능 인정)
           따른 (단열)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
           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         평균 열관류율 계산 및 작성 방법
           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
           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부위는 0.8을 곱    건축물의 구분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법 (Σ는 합(合)을 의미한다.)
           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한다. 또
           한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         거실의 외벽
           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           (창포함)     • Ue = [Σ(방위별 외벽의 열관류율 ×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열관
           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                       류율 × 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 (Σ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Ue)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         최상층에 있는
           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 Ur = Σ(지붕 부위별 열관류율 × 부위별 면적) / (Σ지붕 부위별 면적)
                                           거실의 반자
         ※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또는 지붕 (Ur)   ☜ 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는 포함하지 않음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최하층에 있는     • Uf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열관류율 × 부위별 면적) /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거실의 바닥 (Uf)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면적)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
           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
           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한다.            - 천창 등 투명외피부분은 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포함되
                                          지 않고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포함된다.



                                          <공동주택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계산 방법 예시>
                                          • 조건
                                          - 층수:10층                        - 기준층 형태:중간세대가 있는 계단실형
                                          - 기준층의 총 외벽면적:35×10=350㎡        - 기준층의 총 세대간벽 면적:30×3=90㎡
                                          - 외벽의 창 및 문 비율:45%              - 지역구분:중부지역
                                            ※ 단, 모든 층은 기준층과 같은 형태를 가졌으며 같은 구성요소들은 같은 열관류율을 가지고 있음
                                          - 기준층 부위별 면적 및 열관류율
                                               구  분               총면적(㎡)                 열관류율(W/㎡K)
                                                 외    벽         350*0.55=192.5               0.19
                                          거실의    세대간벽               90               0.21 (별표1 열관류율 적용값)
                                           외벽
                                                 창 및 문          350*0.45=157.5               1.1
                                          ※ 세대간벽의 경우 중부지방의 [별표1]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
                                          • 계산결과
                                                              (192.5×0.19+90×0.21+157.5×1.1)
                                          거실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                            = 0.520 W/㎡K
                                                                      (3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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