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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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내용변경 (건축법 제19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행위허가신청 (주택법 제42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연면적의 합
                   건축법상의 연면적                      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 연면적

                 모든  바닥면적(건축물의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
                 벽, 기둥, 그 밖의 이와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기재내용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       에만 적용할 수 있다.
                 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
                 투영면적, 단, 일부 제외     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면적에 변경
                 되는 공간 있음)의 합       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


                *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건축법에서 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공간일지라도 냉・난방을 하는 공간의 경우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거실의 정의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세대 내 욕실, 화장실 현관을
                 포함한다).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        건축법상의 거실 + 냉・난방 공간
                 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 거실(냉난방공간) 공간에 열손실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 기존 건축물의 단열부위(단열선)에 변동
                   이 없어야 함(있을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예:복도의 증축, 외부 계단실/EV의 증축, 내부 칸막이벽 변경, 층간분할 등
                   ※ 외벽,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중 어느 한 부위라도 열손실 변동이 있는 경우 냉・난방공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
                                                                                         숙박시설, 기숙사, 오피스텔의 화장실 및 현관
                                                                                         은 거실로 판단합니다. (단, 단위세대와 유사
                                                                                         하게 구획되는 공간의 경우 거실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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