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9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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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열원 이용 시 대체 냉방설비 적용 가능 여부



                        공공기관일 경우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10번 항목의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하는데 전기 대체
                        냉방설비의 종류가 "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만 표기되어 있는데, 상기 종류 이외의 전기 대체 냉방설비를 적용할 경우 배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본 건물은 하수처리장으로서 하수열원을 이용한 냉방설비를 적용)

                        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설비
                        외의 설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0











                        가스열원 사용 흡수식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를 사용 시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10번 항목인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에 대한 점수를
                        획득 할 수 있는지 여부
                        ◉ 흡수식 냉동기의 1차 열원은 증기이고, 증기를 생산하기 위해선 증기 보일러를 이용하여야 하며 증기보일러는 가스가
                          원료임(가스→증기보일러→흡수식냉동기)
                        흡수식 냉동기의 열원은 가스이므로 기계성능 10번 항목 배점이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0











                        지역난방 공급에 따른 보상점수 획득 여부




                        지역난방 공급지역의 건축물로서 지역난방 열교환기를 통하여 급탕열원을 구성할 경우, 기계부문 에너지
                        성능지표 11번 항목의 점수 획득이 가능한지 여부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11번 항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급탕보일러
                        적용 시에만 점수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난방 방식을 활용한 급탕 사용의 경우는 점수 배점이 불가합
                        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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