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5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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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원이 다른 냉난방설비 구성에 따른 배점
8층짜리 근생시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 1층 : 기타냉난방기기(신재생인증제품), 2층~8층 : 미설치일 경우
- 1층 : 기타냉난방기기(신재생인증제품), 2층~8층 : EHP(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일 경우 위 두
경우에 기계 1, 2 항목의 점수 계산
첫 번째 경우 면적가중평균배점으로, 두 번째 경우 설비의 용량가중배점으로 산정해야합니다.
(신재생인증제품은 1.0점, 미설치는 0.6점, EHP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은 0.9점)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 2
EHP 배점
2011년 10월 17일자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EHP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항
목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에너지성능지표 배점 중 냉난방설비 1, 2번 항목의 고효율인증제품 적용가능 여부
고효율인증제품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HP 품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에서 에너지소비효
율등급제도로 관련 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신청 EHP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이라면 0.9점 획득이
가능하고, 2등급 이하 제품이라면 0.6점 획득이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 2
중앙 설비를 개별 동에 공급 시 배점
동일부지 내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별동으로 계획 시, 중앙의 메인 기계, 전기실에서 공동구를 통해 각각의
건물로 냉난방 및 전력이 공급될 경우 기계부문의 에너지성능지표 1번, 2번 항목에 대해서 중앙 기계 장비의
점수를 각각의 건물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중앙의 설비가 각각의 개별 동에 적용된다면 각각 점수 배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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