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8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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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관의 단열조치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7번 항목과 관련하여 급수, 배수, 소화배관, 배연덕트를 제외하고 단열조치를
할 경우 점수부여가 가능한데, 제외대상을 뺀 기기배관 및 덕트의 일부가 매립배관이라도 단열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
제8조제2호다목에 따라 건축물 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기기배관 및 덕트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조치하지 아니 할 수 있으므로, 기계 7번 항목에 대한 배점획득은 열원설비에서
매립배관 전까지만 두께를 20% 할증해도 인정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7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
지열히트펌프를 열원으로 하고 물대물 방식으로 2차측 순환펌프를 통해 건물 전체의 공조기로 냉온수를
공급하여 냉난방을 할 경우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지열히트펌프를
여러 대 설치, 대수분할, 비례제어 운전한다면 8번 항목 배점도 획득이 가능한지 여부
순환펌프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한다면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 건물로 볼 수 있으며, 전체 열원설비용량의 60% 이상을 대수분할, 비례제어 운전할 경우
8번 점수 배점도 인정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8
보상점수 획득 후 추가 점수 획득 가능 여부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8번, 15번 항목과 관련하여, 개별난방으로 15번 항목 보상점수를 받은 경우 전열교
환기 설치로 인해 8번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별난방 방식의 경우 15번 보상점수 획득 시 8번, 13번 항목의 점수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번 점수 획득은 불가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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