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6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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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기의 냉난방설비 인정여부
공조기 같은 경우 냉난방 및 환기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1번, 2번 항목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직팽식 공조기도 자체적으로 냉방을 하는 설비이므로 냉방부문 배점에 포함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2
냉온수기 및 보일러 용량 배점 기준
1. 냉온수기 사용 시 난방기기 배점에서 기타 난방기기로 적용하여 0.6점 배점이가능한지 여부
2. 난방/급탕 2회로 보일러 사용 시 보일러 용량 중 난방 비율이 10% 미만(예 : 급탕 90%, 난방10%)인
경우, 난방부분에 점수 계산방법
1. 냉온수기의 경우 난방설비 배점 분류 상 기타 난방설비이며, 고효율인증제품 여부에 따라 1점 또는 0.6점
배점이 가능합니다.
2. 급탕겸용 보일러의 경우 난방설비 배점 부여 시 급탕용량 비율을 별도 고려하지 않고 전체 보일러 용량
및 효율로 산정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 2
송풍기 효율 계산 시 용량 적용 기준
열원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의 경우 여러 대 용량 가중 평균 배점 계산 시 용량 적용 기준을 전기 용량[kW]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용량 적용 기준을 전기용량[kW]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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