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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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보일러와 에어컨의 개별난방 인정 여부




                        기숙사의 냉난방방식이 각 실 별 개별보일러(가정용보일러) 및 개별에어컨인 경우, 개별난방으로 보상점수
                        15번 항목 배점이 가능한지 여부


                        말씀하신 사항은 개별난방방식이기 때문에 보상점수 배점이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5















                        지역난방설비용량 적용 비율 및 계산방법



                        전체 건물 난방부하 100% 중 지역난방 55% + 신재생에너지 지열 45%를 반영하였을 경우 전체 건물
                        난방설비용량의 60%를 지역난방으로 공급하지 못하는데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15번 항목인 지역난방방식
                        보상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15번 항목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 난방설비용량 제외) 중 지역난방
                        설비용량이 60%이상인 경우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난방설비용량을 제외하면
                        지역난방이 100%가 되기 때문에 보상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5










                        지열 이용 시스템에어컨의 보상점수 획득 가능여부



                        지열을 이용한 시스템에어컨(물-냉매방식)을 사용하였을 때 개별냉난방방식으로 채택하여, 15번 항목에
                        관하여 보상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제어 구성은 가능하며, 8번과 13번 항목 점수 획득 불가)


                        개별냉난방 방식으로 전체 냉난방설비 용량의 60% 이상을 감당하면서 중앙에서 모니터링, 스케쥴제어,
                        피크전력제어가 가능하고 인버터 방식, 능력가변방식 등을 이용한 가변속제어 또는 용량제어가 가능한
                        경우 보상점수 획득이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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