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8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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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제7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이하 "제출대상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건에 대한 수수료 적용 시 제2호 각 목의 금액에서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라 3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받은 경우 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증축·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인 경우로서 열손실 변동이 있는 경우. 다만, 별동으로 증축
                       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으로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출대상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대지 내 2개 이상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같은 대지 내 제출대상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이하 "제출대상면적"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수수료 부과 기
                       준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용도(주거와 비주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복합되는 검토 건의 경우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제출대상면적을 각각 산정한다.

                     2) 아래 산식과 같이 용도별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에 추가 조정계수 0.2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 (1 +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0.2)


                     3) 2)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토 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검토건에 대하여 아래 산식과 같이 조정계수 0.1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가) 에너지 절약계획서 중 가목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같은 대지 안에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각각의 제출대상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개별동
                          의 제출대상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 (1 + 가)·나)에  해당하는 검토건수×0.1 +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검토건수×0.2)


                     4) 용도가 복합되는 검토 건의 경우 각각 산정된 수수료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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