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7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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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부문 ESS 인정 여부




                        태양광설치와 함께 연계하여 전력저장설비(ESS)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용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이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에 대해서 인정하
                        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제도에서도 전력저장장치(ESS)를 생산용량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력저장장치(ESS)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신재생성능 1,2,3,4






                        신재생 용량 비율 계산 범위



                        신재생 설비가 여러동에 동시 적용 될 경우 설치 비율 계산은 모든 동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신재생 설비가 여러 동에 동시 적용 될 경우 설치 비율 계산은 해당 동에 적용되는 용량 가중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비율계산이 어려운 경우 배점 획득은 불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신재생성능 1,2,3,4












                        신재생 발전을 통한 잉여 전력 추가 배점 기준




                        신재생 발전을 통한 잉여전력을 계통연계를 통해 활용 시, 추가 배점 기준은 없는지



                        신재생 발전을 통한 잉여전력을 계통연계를 통해 활용하더라도 추가 배점은 없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신재생성능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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