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3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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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부문
관련기준
기본배점 (a) 배점 (b)
비주거 주거
평점
항 목 대형 소형 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a*b)
(3,000㎡ (500~ 주택 1 주택 2
이상) 3,000㎡미만)
2% 1.75% 1.5% 1.25% 1%
1. 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4 4 5 4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2% 1.75% 1.5% 1.25% 1%
2. 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4 4 - 3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10% 8.75% 7.5% 6.25% 5%
3. 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 1 4 3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60% 50% 40% 30% 2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4. 전체조명설비전력에 대한
4 4 4 3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잉여 전력은 계통 연계를 통해 활용)
신재생설비부분 소계
개별보일러의 전체난방설비용량 산정
개별보일러의 용량은 난방부하 용량과 급탕부하 용량의 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부문 성능
지표 1번의 전체난방설비용량 산정 시, 개별보일러 용량의 일부인 난방부하 용량만을 전체 난방설비용량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불가능 합니다. 난방부하 용량에 급탕부하 용량까지 포함된 개별보일러 전체 용량을 적용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신재생성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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