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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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6월 20일 전, 신청한 경우


                         복합용도 건축물 1개동에 태양광 설치




                         하나의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되는 경우 각 용도에 에너지성능지표점수를 분배하여 중복
                         배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두개의 용도의 연면적 비율로 태양광 발전용량을 나눈다면 배점이 가능합니다. 즉 주거 용도와 비주거
                         용도의 연면적이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져 있고 태양광 설치용량이 100kW라고 가정할 경우, 50kW는 주거
                         용도로 50kW는 비주거용도로 나누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신재생성능 4





                 ‘17년 6월 20일 전, 신청한 경우


                         여러 개의 동 중 한 동의 건축물에만 태양광 설치




                         여러 동의 건축물이 설계되면서 그 중 하나의 건축물에만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신재생에너지부문 에너지성능지표 4번 항목 배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여러 동이 동일 용도이며 하나의 에너지절약계획서로 제출된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설비의 특성상
                         에너지절약계획서가 복수로 작성되거나 건축물 용도가 상이한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이 저압계통 연계가
                         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각 동별(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나누어서 적용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신재생성능 4










                         태양광설비 인정 범위



                         인근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한 태양광설비 인정 가능여부




                         태양광발전설비용량 전체를 당해 건축물에서 사용한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간선계통도 등 관련 도면의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우 설치장소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신재생성능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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