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9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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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의무 8. / 전기성능 12. 거실의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설치

                   전기의무 8번 항목                                                            Q&A. 전기의무 8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적용 범위
                                                              채택여부            확인         Q. 주거 건축물에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항  목                               근거                  30%이상 거실 부분에 설치할 경우 대기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전력자동차단장치  비율계산  시  발코니
                                                                                           부분의 콘센트 수량을 반영해야 하는지
                 ⑧ 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여부와 주방의 싱크대 내부, 욕실장 내부,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였으며,                                               욕실 천정내부에 설치되는 콘센트도 대기
                                                                                           전력자동차단장치의 비율 계산 시 수량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A. 발코니 부분은 비확장한 경우 비냉난방공간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이므로 제외할 수 있으나, 확장을 한 경우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포함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방 부분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설계도면 상에 표기되는 경우 포함시켜야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욕실 부분은 거실로
                                                                                          구분되는 경우 포함시켜야 합니다.

                                                                                         Q&A. 전기의무 8
                   전기성능 12번 항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개수 산정
                                           기본배점 (a)                배점 (b)                Q.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개수 산정 시 대기
                                                                                           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항  목           비주거     주거                                        개수  +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개수로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대형 소형 주택1 주택2
                                                                                         A.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개수는  대기전력
                 12.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자동차단콘센트와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80%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자동절전멀티탭(OA floor를 통해서 설계될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2   2   2  2                                       경우에만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개수로
                                                       이상    ~80%  ~70%   ~60%  ~50%       인정)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합으로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계산합니다.
                   대한 비율
                    설명:거실에  위치한  콘센트에서  소요되는  대기전력  차단을  위해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을 대체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전열평면도 등 설계도면에서 거실부위에 대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구성의 적절성                            전기의무 8, 전기성능 12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는 2개 이상의 콘센
                   확인, 적용 비율 계산
                                                                                         트를 제어하는 설비로서 대기전력자동차단
                 - 거실에 설치되는 콘센트 및 스위치를 대상으로 개수를 산정하여 비율을 계산한다.                           장치비율 확인 시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가
                                                                                         제어하는 콘센트 개수를 모두 인정할 수 있습
                   ㉠ 거실에 설치되는 콘센트 및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개수 산정                                     니다.
                   ㉡ 거실에 설치되는 콘센트 대비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비율 계산                                    대기전력스위치 항목은 층별 또는 구역별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한다.
                   (공동주택) 세대별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자동차단창치 1개 이상 설치
                   + 적용 비율 30% 이상 이행 여부 확인(40% 이상 시 배점)
                   (공동주택 외) 적용비율 30% 이상 이행 여부 확인(40% 이상 시 배점)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인 경우 인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의거)
                ※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는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만 산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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