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9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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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무 8. / 전기성능 12. 거실의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설치
전기의무 8번 항목 Q&A. 전기의무 8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적용 범위
채택여부 확인 Q. 주거 건축물에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항 목 근거 30%이상 거실 부분에 설치할 경우 대기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전력자동차단장치 비율계산 시 발코니
부분의 콘센트 수량을 반영해야 하는지
⑧ 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여부와 주방의 싱크대 내부, 욕실장 내부,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였으며, 욕실 천정내부에 설치되는 콘센트도 대기
전력자동차단장치의 비율 계산 시 수량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A. 발코니 부분은 비확장한 경우 비냉난방공간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이므로 제외할 수 있으나, 확장을 한 경우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포함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방 부분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설계도면 상에 표기되는 경우 포함시켜야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욕실 부분은 거실로
구분되는 경우 포함시켜야 합니다.
Q&A. 전기의무 8
전기성능 12번 항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개수 산정
기본배점 (a) 배점 (b) Q.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개수 산정 시 대기
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항 목 비주거 주거 개수 +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개수로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대형 소형 주택1 주택2
A.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개수는 대기전력
12.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자동차단콘센트와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80%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자동절전멀티탭(OA floor를 통해서 설계될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2 2 2 2 경우에만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개수로
이상 ~80% ~70% ~60% ~50% 인정)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합으로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계산합니다.
대한 비율
설명:거실에 위치한 콘센트에서 소요되는 대기전력 차단을 위해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을 대체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전열평면도 등 설계도면에서 거실부위에 대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구성의 적절성 전기의무 8, 전기성능 12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는 2개 이상의 콘센
확인, 적용 비율 계산
트를 제어하는 설비로서 대기전력자동차단
- 거실에 설치되는 콘센트 및 스위치를 대상으로 개수를 산정하여 비율을 계산한다. 장치비율 확인 시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가
제어하는 콘센트 개수를 모두 인정할 수 있습
㉠ 거실에 설치되는 콘센트 및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개수 산정 니다.
㉡ 거실에 설치되는 콘센트 대비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비율 계산 대기전력스위치 항목은 층별 또는 구역별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한다.
(공동주택) 세대별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자동차단창치 1개 이상 설치
+ 적용 비율 30% 이상 이행 여부 확인(40% 이상 시 배점)
(공동주택 외) 적용비율 30% 이상 이행 여부 확인(40% 이상 시 배점)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인 경우 인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의거)
※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는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만 산입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