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7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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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무 7. 층별, 구역별, 세대별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채택여부 확인 전기의무 7
항 목 근거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마그네틱 스위치 방식도 일괄소등스위치로 인정
가능하나, 전자개폐기는 전기용품안전인증
⑦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제5조제12호하목에 따른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다.(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일괄소등 스위치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획득 제품 사용 필요
설명:조명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
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전등평면도 등 설계도면에서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구성의
적절성 확인
(공동주택) 세대별 현관 부위에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여부 확인
(공동주택 외) 층별 및 구역별로 적절한 위치에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여부 확인
※ 적용의무 예외
1)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인 경우
2)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
3) 전기 성능지표 5번(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점수를 획득하는 경우
세움터 (전기의무 7)
세움터 입력화면
작성내용 및 근거서류
작성내용
- 전등평면도의 층별, 구역별, 세대별 일괄소등스위치 설치가 일치하도록 채택여부 체크
근거서류
- 전등평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