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7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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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의무 7. 층별, 구역별, 세대별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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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근거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마그네틱 스위치 방식도 일괄소등스위치로 인정
                                                                                         가능하나,  전자개폐기는  전기용품안전인증
                 ⑦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제5조제12호하목에 따른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다.(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일괄소등 스위치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획득 제품 사용 필요
                   설명:조명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
                        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전등평면도 등 설계도면에서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구성의
                   적절성 확인
                   (공동주택) 세대별 현관 부위에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여부 확인
                   (공동주택 외) 층별 및 구역별로 적절한 위치에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여부 확인
                ※ 적용의무 예외
                  1)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인 경우
                  2)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
                  3) 전기 성능지표 5번(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점수를 획득하는 경우


                  세움터 (전기의무 7)
                                              세움터 입력화면












                                            작성내용 및 근거서류
                   작성내용
                   - 전등평면도의 층별, 구역별, 세대별 일괄소등스위치 설치가 일치하도록 채택여부 체크
                   근거서류
                   - 전등평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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