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3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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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의무 5.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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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근거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2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설명:조명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에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전등평면도 등 설계도면에서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설치의 적절성 확인
                   (공동주택) 세대별 현관 부위에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설치 여부 확인
                   (숙박시설)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 부위에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설치 여부 확인
                   ※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LED센서 등기구 포함)인 경우 인정,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거

                  세움터 (전기의무 5)

                                              세움터 입력화면












                                            작성내용 및 근거서류
                   작성내용
                   - 전등평면도의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설치가 일치하도록 채택여부 체크
                   근거서류
                   - 단위세대(객실) 전등평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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