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3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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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무 5.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채택
채택여부 확인
항 목 근거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2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설명:조명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에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전등평면도 등 설계도면에서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설치의 적절성 확인
(공동주택) 세대별 현관 부위에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설치 여부 확인
(숙박시설)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 부위에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설치 여부 확인
※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LED센서 등기구 포함)인 경우 인정,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거
세움터 (전기의무 5)
세움터 입력화면
작성내용 및 근거서류
작성내용
- 전등평면도의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설치가 일치하도록 채택여부 체크
근거서류
- 단위세대(객실) 전등평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