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1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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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의무 4. 조명기기의 최저소비효율 만족제품 사용,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의 LED조명 설치
                                                              채택여부            확인
                                    항  목                               근거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④ 조명기기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설명:조명에너지 절감을 위해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 제품을 사용하고,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의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조명기구 상세도 및 전등평면도 등 설계도면에서 조명기기 설치의 적절성 확인                             Q&A. 전기 의무 4
                                                                                         주차장 조명기기의 LED 적용여부
                   ㉠ 조명기기 중 안정기 내장형램프, 형광램프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산업통상자원부
                                                                                         Q. 신청 건물에는 주차장이 지상, 지하층 모두에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거) 만족하는 제품 설치 여부 확인                                 존재하는데  LED  조명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산업통상자원부
                                                                                         A. 주차장의 경우 지상, 지하 구분없이 모두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의거) 해당 LED 조명 설치 여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확인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은 지상, 지하, 옥외, 주차타워 등 위치 구분 없이 모두 해당
                                                                                         Q&A. 전기 의무 4
                                                                                         P. 옥외 노상 주차장 조명기기 관련 질문
                                                                                         Q.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전기설비부문  의무
                                                                                           사항 4번 항목과 관련하여 모든 주차장 (지하
                                                                                           및 옥외, 옥외 노상 주차장)에 조명기기
                                                                                           (보안등)를 LED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A. 모든 주차장(지하 및 옥외, 옥외 노상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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