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5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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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무 6. 거실 조명기구의 점멸회로 구성
채택여부 확인
항 목 근거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⑥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 (공동주택 제외)
설명:조명 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거실 조명기구를 부분조명이 가능
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 전등군이
부분점멸 되도록 설계)
확인사항
- 전등평면도 등 설계도면에서 거실 조명기구에 대한 부분조명 점멸회로 구성의 적절성
확인
㉠ 일사광이 들어오는 거실의 창측 전등군이 부분조명 점멸회로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 적용의무 예시:비주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
세움터 (전기의무 6)
세움터 입력화면
작성내용 및 근거서류
작성내용
- 전등평면도의 거실 조명기구 점멸회로 구성이 일치하도록 채택여부 체크
근거서류
- 전등평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