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5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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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의무 6. 거실 조명기구의 점멸회로 구성

                                                              채택여부            확인
                                    항  목                               근거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⑥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 (공동주택 제외)

                   설명:조명 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거실 조명기구를 부분조명이 가능
                         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 전등군이
                         부분점멸 되도록 설계)

                   확인사항
                 - 전등평면도 등 설계도면에서 거실 조명기구에 대한 부분조명 점멸회로 구성의 적절성
                   확인
                   ㉠ 일사광이 들어오는 거실의 창측 전등군이 부분조명 점멸회로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 적용의무 예시:비주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


                  세움터 (전기의무 6)

                                              세움터 입력화면












                                            작성내용 및 근거서류
                   작성내용
                   - 전등평면도의 거실 조명기구 점멸회로 구성이 일치하도록 채택여부 체크
                   근거서류
                   - 전등평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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