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2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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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의무 9. 에너지원별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Q&A. 전기의무 9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채택여부             확인
                                                           항  목                               근거
         Q. 전기설비부문 의무사항 9번과 관련하여 법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이
           설치하여야 하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의         ⑨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
           판단기준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제4항의
         A.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전력, 가스, 지역난방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배점을 1점
           등 에너지원에 대하여 공급사가 사용처의
           에너지사용량을 원격에서 검침할 수 있는          획득하여야 한다.
           전자식계량기를 말합니다.
                                          설명: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해당하는 교육연구시설 및 업무
                                                시설은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별(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사용량 확인을 위해 하나 이상의 에너지원에 대하여 원격검침전
                                                자식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에너지공급 계통도(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포함) 등 설계도면에서 하나 이상의 에너지
                                          원에 대한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의 적절성 확인
                                        ※ BEMS 또는 에너지용도별 미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전기성능 8번 항목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

                                         세움터 (전기의무 9)

                                                                     세움터 입력화면












                                                                   작성내용 및 근거서류

                                          작성내용작성내용
                                          - 에너지공급 계통도의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가 일치하도록 채택여부 체크
                                          근거서류근거서류
                                          - 에너지공급 계통도(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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