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5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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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의무 3. /기계성능 7. 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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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의무 3번 항목                                                            매립관의 단열조치
                                                                                         Q.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7번 항목과 관련
                                                         채택여부                확인           하여 급수, 배수, 소화배관, 배연덕트를 제
                                 항  목                               근거                    외하고 단열조치를 할 경우 점수부여가 가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능한데, 단열조치 대상 기기배관 및 덕트의
                                                                                          일부가 매립배관이라도 단열조치가 필요한
                 ③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지 여부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
                   하였다. (신설 또는 교체 기기배관 및 덕트만 해당)                                         A. 제8조제2호다목에 따라 건축물 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기기배관 및 덕트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
                   기계성능 7번 항목                                                              도록 조치하지 아니 할 수 있으므로, 기계
                                                                                           7번 항목에 대한 배점획득은 열원설비에서
                                        기본배점 (a)                  배점 (b)
                                                                                           매립배관 전까지만 두께를 20% 할증해도
                                                                                           인정 가능합니다.
                       항  목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소형  주택1 주택2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
                 7. 기기 배관 덕트 단열     2    1   2    2  이상 단열재 적용 여부(급수, 배수, 소화배관, 배연
                                                     덕트 제외)
                                                                                         기계의무 3
                                                                                         EHP 냉매배관의 경우에도 표준시방서의 공조용
                   설명:기기배관 및 덕트를 통해 발생하는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                                냉매배관의 두께 기준을 따라야합니다.
                         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단열시공을 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보온시방서 등 설계도면에서 기기배관 및 덕트 단열의 적절성 확인, 단열 조치 비율 계산
                     (기계의무 3번)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 확보
                     (기계성능 7번)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값의 20% 이상 단열 조치 시 배점 인정 가능
                                 (급수, 배수, 소화 배관, 배연덕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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