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0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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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기계부문)



                                         ▪기계의무 1. 설계용 외기조건


                                                                               채택여부                 확인
                                                       항  목                               근거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
                                          8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설명:냉・난방 설비의 적절한 용량 산출을 위해 지역별 외기 온・습도 기준을
                                                따라야 한다.

                                          확인사항
                                         - 외기 온・습도 기준 등 설계도면에서 외기조건 설정의 적절성 확인
                                           ㉠ 지역과 용도에 맞는 온・습도 조건 채택 여부 확인

                                          [참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설계기준 별표7]

                                                      구 분      냉          방              난          방
                                          도시명            건구온도(℃)      습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서  울          31.2         25.5        -11.3         63
                                              인  천         30.1         25.0         -10.4         58
                                              수  원          31.2         25.5        -12.4         70
                                              춘  천          31.6         25.2        -14.7         77
                                              강  릉          31.6         25.1         -7.9         42
                                              대  전         32.3          25.5        -10.3          71
                                              청  주         32.5          25.8        -12.1         76
                                              전  주         32.4          25.8        - 8.7         72
                                              서  산          31.1         25.8        - 9.6         78
                                              광  주          31.8        26.0         - 6.6         70
                                              대  구         33.3          25.8        - 7.6         61
                                              부  산         30.7          26.2        - 5.3         46
                                              진  주          31.6         26.3        - 8.4         76
                                              울  산         32.2          26.8        - 7.0         70
                                              포  항         32.5         26.0         - 6.4         41
                                              목  포          31.1         26.3        - 4.7         75
                                              제  주         30.9          26.3          0.1         70


                                          [참고] 설계용 외기조건 [설계기준 제18조제1호]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률 2.5%(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또는 1%(연간 총 시간에 대한 온도출현 분포를 사용할 경우)로 하거나
                                          별표7에서 정한 외기 온・습도를 사용한다. 별표7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상기 위험률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유사한 기후조건을 갖는 지역의 값을 사용한다. 다만, 지역난방공급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용량계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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