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8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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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의무 4. / 기계성능 10. 전기 대체 냉방설비 적용
         Q&A. 기계의무 4
         가스열원 사용 흡수식 냉동기                  기계의무 4번 항목
         Q. 흡수식 냉동기를 사용 시 기계부문 에너지
           성능지표 10번 항목인 가스 및 유류를 이용                                                채택여부              확인
           한 냉방에 대한 점수를 획득 할 수 있는지                        항  목                               근거
           여부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 흡수식 냉동기의 1차 열원은 증기이고, 증기     ④ 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0번 항목을 0.6점 이
           를 생산하기 위해선 증기 보일러를 이용하여
           야 하며 증기보일러는 가스가 원료임(가스         상 획득하였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
           → 증기보일러 → 흡수식냉동기)              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
         A. 흡수식 냉동기의 열원은 가스이므로 기계성
           능 10번 항목 배점이 가능합니다.            기계성능 10번 항목
                                                               기본배점 (a)                  배점 (b)
         Q&A. 기계의무 4                           항  목         비주거       주거
         하수열원 이용 시 대체 냉방설비 적용 가능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여부                                                대형  소형  주택1 주택2
         Q. 공공기관일 경우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10번 항목의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10. 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하는데 전기대체 냉방설비의 종류가 “축           및 유류이용 냉방, 지역
           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지        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2    1    -   1    100   90~    80~   70~   60~
           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                           100미만  90미만  80미만   70미만
           지 이용 냉방”만 표기되어 있는데, 상기 종        용 냉방 적용(냉방용량
           류 이외의 전기 대체 냉방설비를 적용할 경         담당 비율, %)
           우 배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본 건물은
           하수처리장으로서 하수열원을 이용한 냉방
           설비를 적용)                        설명:냉방 전력 피크부하 감소를 위해 전기대체 냉방설비 설치
         A. 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기계의무 4번 적용대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을 신축 또는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 신재생에
           너지 이용 냉방설비 외의 설비는 인정하지                                   증축 시, 냉방설비 전면교체
           않습니다.
                                          확인사항
                                         - 장비일람표 등 설계도면에서 전기대체 냉방설비 구성의 적절성 확인, 적용비율 계산
                                           ㉠ 심야전기,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
                                             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구분
                                           ㉡ 냉방설비 전체 용량과 전기대체 냉방설비 용량 산출
                                           ㉢ 전기대체 냉방설비 비율 계산
                                             (기계의무 4번) 60%이상 적용의무 이행 여부 확인
                                             (기계성능 10번) 적용 비율 확인
                                             ※ 적용 의무 예외
                                               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준주택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관련 참고] 적용비율(%):전기대체 냉방설비 설치용량 ÷ 주간최대 냉방설비 용량
                                                                 (냉방설비 전체 용량)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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