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1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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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설비 설치
                         (기계의무 5번 적용대상: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로서 교육연구                        Q&A. 기계의무 5
                         시설 및 업무시설)                                                      열원이 다른 냉난방설비 구성에 따른 배점
                                                                                         Q. 8층짜리 근생시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물
                                                                                          에
                   확인사항
                                                                                          - 1층 : 기타냉난방기기(신재생인증제품),
                  - 장비일람표, 열원흐름도 등 설계도면에서 냉난방설비 설치 구성의 적절성 확인, 냉난방                          2층~8층 : 미설치일 경우
                                                                                          - 1층 : 기타냉난방기기(신재생인증제품),
                    설비 효율 계산                                                                2층~8층 : EHP(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일 경우
                    ㉠ 냉난방 설비 종류별 구분                                                         위 두 경우에 기계 1, 2 항목의 점수 계산
                    ㉡ 냉난방 설비 효율 계산 [단일 종류의 설비 사용 시 용량 가중평균 효율 방식, 여러                     A. 첫 번째 경우 면적가중평균배점으로, 두 번
                      종류의 설비 사용 시 용량 가중평균 배점 방식]                                          째 경우 설비의 용량가중배점으로 산정해
                                                                                          야합니다. (신재생인증제품은 1.0점, 미설
                       (기계의무 5번) 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1번 및 2번의 0.9점 이상 획득 의무 이행                   치는 0.6점, EHP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
                                                                                          품은 0.9점)
                                  여부 확인
                                                                                         Q&A. 기계의무 5
                       (기계성능 1,2번) 냉난방 설비효율 확인                                           중앙 설비를 개별 동에 공급 시 배점
                        ※ 적용의무 예외                                                        Q. 동일부지 내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별동으
                       1)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로 계획 시, 중앙의 메인 기계, 전기실에서
                       2) 기계부분 16번 항목 점수를 획득한 경우 1번 난방설비 항목 제외                            공동구를 통해 각각의 건물로 냉난방 및 전
                       3) 냉방설비 용량의 60% 이상을 지역냉방으로 공급하는 경우 2번 냉방설비 항목 제외                   력이 공급될 경우 기계부문의 에너지성능
                        ※ EHP는 난방/냉방 설비에서 기타 냉방기기로 분류되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일 경우 EPI경우 0.9점 배점    지표 1번, 2번 항목에 대해서 중앙 기계 장
                       가능                                                                 비의 점수를 각각의 건물에 동일하게 적용
                        ※ 거실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미설치 공간에 대한 면적을 가중평균하여 미설치 설비용량으로 환산 후 배점에          하면 되는지 여부
                       반영 필요
                                                                                         A. 중앙의 설비가 각각의 개별 동에 적용된다
                                                                                          면 각각 점수 배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움터 (기계의무 5, 기계성능 1, 2)                                                Q&A. 기계성능 1, 2
                                                                                         냉난방설비 미설치에 따른 면적가중 배점
                                              세움터 입력화면                                   Q. 8층짜리 근생시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물
                                                                                          에
                          <기계의무 5, 기계성능 1>                  <기계의무 5, 기계성능 2>              - 1층 : 기타냉난방기기(신재생인증제품),
                                                                                            2층~8층 : 미설치일 경우
                                                                                            위 경우에 기계 1, 2항목의 면적가중평균
                                                                                            점수 계산
                                                                                              (1층 : 100㎡, 2층~8층 : 350㎡)
                                                                                         A. {(100x1.0점)+(350x0.6점)}/(100+350)
                                                                                            =0.689점(배점)
                                                                                            평점 : 7 x 0.689(배점) = 4.823점
                                                                                            (신재생인증제품은 1.0점, 미설치는 0.6점,
                                                                                            EHP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은 0.9점).











                                            작성내용 및 근거서류
                   작성내용
                   - 장비일람표의 냉난방설비 기기구분, 기기종류, 효율, 용량이 일치하도록 입력
                   ※ 설비의 용량은 단위를 하나로 통일해서 기입(장비일람표에 다르게 기입되더라도 세움터에는 일치필요
                   근거서류
                   - 장비일람표, 열원흐름도, 용량가중 평균배점 계산서(기기 구분이 동일한 경우 용량가중 평균효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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