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1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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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설비 설치
(기계의무 5번 적용대상: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로서 교육연구 Q&A. 기계의무 5
시설 및 업무시설) 열원이 다른 냉난방설비 구성에 따른 배점
Q. 8층짜리 근생시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물
에
확인사항
- 1층 : 기타냉난방기기(신재생인증제품),
- 장비일람표, 열원흐름도 등 설계도면에서 냉난방설비 설치 구성의 적절성 확인, 냉난방 2층~8층 : 미설치일 경우
- 1층 : 기타냉난방기기(신재생인증제품),
설비 효율 계산 2층~8층 : EHP(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일 경우
㉠ 냉난방 설비 종류별 구분 위 두 경우에 기계 1, 2 항목의 점수 계산
㉡ 냉난방 설비 효율 계산 [단일 종류의 설비 사용 시 용량 가중평균 효율 방식, 여러 A. 첫 번째 경우 면적가중평균배점으로, 두 번
종류의 설비 사용 시 용량 가중평균 배점 방식] 째 경우 설비의 용량가중배점으로 산정해
야합니다. (신재생인증제품은 1.0점, 미설
(기계의무 5번) 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1번 및 2번의 0.9점 이상 획득 의무 이행 치는 0.6점, EHP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
품은 0.9점)
여부 확인
Q&A. 기계의무 5
(기계성능 1,2번) 냉난방 설비효율 확인 중앙 설비를 개별 동에 공급 시 배점
※ 적용의무 예외 Q. 동일부지 내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별동으
1)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로 계획 시, 중앙의 메인 기계, 전기실에서
2) 기계부분 16번 항목 점수를 획득한 경우 1번 난방설비 항목 제외 공동구를 통해 각각의 건물로 냉난방 및 전
3) 냉방설비 용량의 60% 이상을 지역냉방으로 공급하는 경우 2번 냉방설비 항목 제외 력이 공급될 경우 기계부문의 에너지성능
※ EHP는 난방/냉방 설비에서 기타 냉방기기로 분류되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일 경우 EPI경우 0.9점 배점 지표 1번, 2번 항목에 대해서 중앙 기계 장
가능 비의 점수를 각각의 건물에 동일하게 적용
※ 거실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미설치 공간에 대한 면적을 가중평균하여 미설치 설비용량으로 환산 후 배점에 하면 되는지 여부
반영 필요
A. 중앙의 설비가 각각의 개별 동에 적용된다
면 각각 점수 배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움터 (기계의무 5, 기계성능 1, 2) Q&A. 기계성능 1, 2
냉난방설비 미설치에 따른 면적가중 배점
세움터 입력화면 Q. 8층짜리 근생시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물
에
<기계의무 5, 기계성능 1> <기계의무 5, 기계성능 2> - 1층 : 기타냉난방기기(신재생인증제품),
2층~8층 : 미설치일 경우
위 경우에 기계 1, 2항목의 면적가중평균
점수 계산
(1층 : 100㎡, 2층~8층 : 350㎡)
A. {(100x1.0점)+(350x0.6점)}/(100+350)
=0.689점(배점)
평점 : 7 x 0.689(배점) = 4.823점
(신재생인증제품은 1.0점, 미설치는 0.6점,
EHP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은 0.9점).
작성내용 및 근거서류
작성내용
- 장비일람표의 냉난방설비 기기구분, 기기종류, 효율, 용량이 일치하도록 입력
※ 설비의 용량은 단위를 하나로 통일해서 기입(장비일람표에 다르게 기입되더라도 세움터에는 일치필요
근거서류
- 장비일람표, 열원흐름도, 용량가중 평균배점 계산서(기기 구분이 동일한 경우 용량가중 평균효율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