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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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비율 적용 시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의무 설치비율 30% 적용시점



                         해당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의무 8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구성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는 대기콘센트와 대기스위치 한 쌍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기전력차단콘센트와
                         스위치가 1 대 1로 연동이 되지 않더라도 대기콘센트 5, 대기스위치 1도 가능한지 여부


                         콘센트와 스위치가 1 대 1로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는 대기전력저감프로
                         그램 운영규정에 의한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서 일괄제어기능과 개별제어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의무 8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범위




                         주차대기실, 미화원실, 방재실, 창고 및 강의실 등의 장소에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면제가 가능한지



                         일괄소등 스위치는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 적용이 되는 사항이며, 강의실, 주차 대기실 모두 포함된 공간
                         입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의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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