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7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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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 의무사항
관련기준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채택여부 확 인
항 목 (제출자 기재) 근거 (허가권자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다. 전기설비부문
① 변압기는 제5조제12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였다.(신
설 또는 교체 변압기만 해당)
②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
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소방설비용 전동
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는 제외하며, 신설 또는 교체 전동기만 해당)
③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④ 조명기기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
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
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
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
는 제5조제12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⑥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
(공동주택 제외)
⑦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제5조제12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
치를 설치하였다.(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
한 경우는 제외)
⑧ 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
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
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⑨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공
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배점을 1점 획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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