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9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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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적용 범위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30%이상 거실 부분에 설치할 경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비율계산 시 발코니
                        부분의 콘센트 수량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와 주방의 싱크대 내부, 욕실장 내부, 욕실 천정내부에 설치되는
                        콘센트도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의 비율 계산 시 수량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발코니 부분은 비확장한 경우 비냉난방공간이므로 제외할 수 있으나, 확장을 한 경우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방 부분은 설계도면 상에 표기되는 경우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욕실 부분은 거실로
                        구분되는 경우 포함시켜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의무8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개수 산정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개수 산정 시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 + 대기전력자동
                        차단콘센트 개수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개수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와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 자동절전멀티탭(OA
                        floor를 통해서 설계될 경우에만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개수로 인정)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합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의무 8










                        화장실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콘센트 또는 스위치)의무설치 비율인 30%수량 산정 시 전체콘센트 수량을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거실 공간+냉난방하는 공간에 설치된 콘센트라고 정의되어있는데 판매시설건물의 공용화장실에
                        난방용 방열기가 설치되었다면 화장실내 비데 및 핸드드라이어용 콘센트도 모두 전체 수량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화장실에 방열기가 설치된다면 냉난방을 하는 공간이므로 개수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화장실에
                        설치되는 콘센트 개수 역시 전체 콘센트 수량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의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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