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1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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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기계성능 15-1)

                <장비일람표 및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 적용비율















































                 ▪기계성능 15-2.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채택 시 보상점수

                                           기본배점 (a)                배점 (b)                Q&A. 기계성능 15-2
                                                                                         가정용보일러와 에어컨의 개별난방 인정 여부
                          항  목           비주거     주거                                      Q. 기숙사의 냉난방방식이 각 실 별 개별보일러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소형 주택1 주택2                                      (가정용보일러)  및  개별에어컨인  경우,
                                                                                          개별난방으로 보상점수 15-2번 항목 배점이
                                                                                          가능한지 여부
                -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9)을 채택하여      4   2   4  4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A. 말씀하신 사항은 개별난방방식이기 때문에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난방설비용량의 60% 이상 적용 여부            보상점수 배점이 가능합니다.
                  경우의 보상점수

                ※ 개별 냉・난방 방식:중앙집중식 냉・난방 설비가 아닌 실내기가 집합 또는 중앙식으로 제어되는 시스템, 가정용 가스보일러      Q&A. 기계성능 15-2
                  등으로 냉난방 하는 방식                                                          열 이용 시스템에어컨의 보상점수 획득 가능
                                                                                         여부
                                                                                         Q. 지열을 이용한 시스템에어컨(물-냉매방식)
                                                                                          을  사용하였을  때  개별냉난방방식으로
                   설명 :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 방식 채택에 따른 8,13번 적용불가 시                             채택하여, 15-2번 항목에 관하여 보상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제어 구성은
                          보상점수 부여
                                                                                          가능하며, 8번과 13번 항목 점수 획득 불가)
                   확인사항                                                                  A. 개별냉난방 방식으로 전체 냉난방설비 용량의
                                                                                          60% 이상을 감당하면서 중앙에서 모니터링,
                 - 장비일람표, 자동제어 계통도 등 설계도면에서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 방식 채택의                         스케쥴  제어,  피크전력제어가  가능하고
                                                                                          인버터 방식, 능력가변방식 등을 이용한
                   적절성 확인
                                                                                          가변속제어 또는 용량제어가 가능한 경우
                   ㉠ 개별난방 또는 개별 냉・난방 방식의 구분 및 인정여부 판단                                     보상점수 획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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