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7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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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자동제어 계통도 예시>



























                ※ 전체 환기설비 외기(OA) 도입 풍량(CMH)합의 60% 이상 외기냉방시스템 도입 필요



                 ▪기계성능 6.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바닥열 이용 환기장치

                                        기본배점 (a)                   배점 (b)
                                                                                         Q&A. 기계성능 6
                       항  목          비주거       주거                                        폐열회수설비 설치 비율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Q.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6번 항목과 관련
                                   대형   소형   주택1 주택2
                                                                                          하여, 건물에 설치되는 모든 공조기에 폐열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인정되는지 아니면
                 6.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                       전체 외기도입 풍량합의 60% 이상 적용 여부          일정기준 이상으로 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하
                   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                                                          면 점수인정이 가능한지 판단
                                    2    2    2   2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                              인증제품인 경우 배점)
                   기의 폐열회수설비                                                             A. 전체 환기설비(동 질문에서는 모든 공조기)
                                                                                          외기(OA) 도입 풍량합의 60%이상을 폐열
                                                                                          회수설비로 설치하면 점수 배점이 가능합
                ※ 콘덴싱 보일러는 보일러 효율에서 가산점을 받으므로 폐열회수설비에서 별도의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니다.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
                                                                                          지기자재 인증제품인 경우에 한하여 배점
                                                                                          가능)
                   설명:냉난방부하 절감을 위해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설치                                      Q&A. 기계성능 6
                                                                                         폐열회수설비 설치 비율
                   확인사항                                                                  Q. 고효율 전열교환기를 공조기의 폐열회수 설
                                                                                          비로 볼 경우 냉방유효전열효율 45%이고
                  - 장비일람표 등 설계도면에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                          난방유효전열효율 70%인데, 위의 경우를
                                                                                          공조기 외기도입 풍량합의 60%이상 적용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설치 구성의 적절성 확인, 적용 비율 계산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
                                                                                         A. 해당 항목은 전열교환기의 효율을 확인하는
                      수설비 구분 및 인정여부 판단                                                    것이 아니라 전체 환기설비(동 질문에서는
                                                                                          공조기) 외기(OA) 도입 풍량합 대비 폐열시
                    ㉡ 전체 환기설비 외기(OA)도입 풍량 합(CMH)대비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                       스템의 담당비율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전열교환기의 풍량 X 전열교환기
                      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적용 비율 계산 (60%                       대수) / 전체 환기설비(동 질문에서는 공조
                                                                                          기) 외기(OA) 도입 풍량합] X 100%의 값이
                      이상 시 배점)                                                            60%이상인 것을 장비일람표 및 계산서를
                       ※ 공동주택에 전열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적용 시 인정                      통하여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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