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7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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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7. 1. 20.>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제7조제7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이하 "제출대상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건에 대한 수수료 적용 시 제2호 각 목의 금액에서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라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축하거나 별동(別棟)으로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증축·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인 경우로서 열손실 변동이 있는 경우. 다만,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으로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출대상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대지 내 2개 이상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같은 대지 내 제출대상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이하 "제출대상면적"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수수료 부과 기준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용도(주거와 비주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복합되는 검토 건의 경우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제출
                   대상면적을 각각 산정한다.
                   2) 아래 산식과 같이 용도별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에 추가 조정계수 0.2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 (1 +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0.2)



                   3) 2)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토 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검토건에 대하여 아래 산식과 같이 조정계수 0.1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가) 에너지 절약계획서 중 가목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같은 대지 안에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각각의 제출대상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개별동의 제출
                     대상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 (1 + 가)·나)에  해당하는 검토건수×0.1 +
                                              가)·나)에 해당하지 않는 검토건수×0.2)



                   4) 용도가 복합되는 검토 건의 경우 각각 산정된 수수료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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