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6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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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 콘센트 적용과 관련한 거실 용어 해석
1.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세대현관의 경우, 전체 콘센트 수량 산정 시 거실 콘센트 범위 포함 여부
2. 벽체에 설치되는 콘센트가 아닌 가구에 Built-In으로 설치되는 콘센트 또한 거실 콘센트 범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1. 제5조제10호 가목에 따른 ‘거실’의 정의에 따르면 세대 내 현관의 경우 거실에 포함되므로 해당 공간
내 콘센트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 가구에 Built-In으로 설치되는 콘센트가 위치한 공간이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해당되고
설계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콘센트라면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5조제10호 가목, 설계기준 제5조제12호 카목, 설계기준 제10조제4호 가목, 설계기준 전기의무 8
LED등의 고효율 인증제품 사용
LED등을 제외한 나머지 조명기기는 고효율제품으로 적용하고, LED의 경우 고효율 인증제품이 아닌 일반
제품으로 사용 가능여부
전기설비부문 의무사항 4번 항목과 관련하여 모든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
정기는 제5조제12호라목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LED 등이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가 아니라면 일반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설비부문 성능지표 11번 항목의 배점을
획득을 위해서는 해당 LED등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이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의무 4, 설계기준 전기성능 11, 설계기준 제5조제12호 라목, 설계기준 제10조제3호 가목,
설계기준 제11조제3호 가목,다목
조명밀도 계산
1. 전등설비 조명밀도 계산시 발코니(비전용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은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동빨래 건조대, 드레스 룸 등 Built-In으로 설치되는 전등설비의 경우 조명밀도(W/㎡) 계산 시 포함
하여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
1. 발코니 공간이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해당된다면 제외 불가합니다.
2. 자동빨래 건조대, 드레스 룸의 공간이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해당되고 설계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조명이라면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5조제10호가목, 설계기준 전기성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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